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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냉동원료, 녹여 소분한 뒤 바로 얼리면 판매 가능해진다

등록 2022-10-25 17:36수정 2022-10-25 17:54

식약처 일부 개정안 개정·고시
“품질 변화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품질 변화 우려로 금지돼왔던 ‘냉동식품 해동 후 재냉동’이 소량 판매를 위한 분할(소분)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품질 변화 등이 우려돼 냉동식품을 해동했다가 재냉동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육류에 한해 내장이나 뼈 등을 제거하거나 분할할 때 일시적으로 해동 및 재냉동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자가 품질 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면 모든 식품에서 분할을 목적으로 한 해동 후 재냉동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대용량 냉동 다진마늘을 해동 후 소량으로 나눠 재냉동해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과일 농축액 같은 대용량 냉동 원료도 분할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원료는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를 장기간 냉장 보관하면 품질이 떨어져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 탓에 식품제조가공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용량 냉동 원료 활용도가 높아져 원료 폐기량이 감소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1인 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 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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