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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등록 2006-03-05 19:43

두차례…최대 300만원까지
4월 28일까지 보건소에 신청
6일부터 불임 부부가 시험관아기 시술을 원할 경우 한 차례에 1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고 싶어도 비싼 비용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있는 불임 부부를 돕기 위해 465억원의 예산을 짜 다음달 28일까지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한 차례에 시험관아기 시술의 실 비용에 가까운 255만원씩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 부부다. 다만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이면서 여성의 나이가 44살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6일부터 4월28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는데,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과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김혜선 복지부 출산지원팀장은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자녀 수와 소득, 불임기간, 여성의 나이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며 “대상자가 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두 차례 시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 대상자를 해마다 2%씩 늘려잡을 계획이다.

시험관아기 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몸 밖에서 수정·배양시킨 뒤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 안으로 다시 넣어 임신시키는 방법인데, 보통 한 차례에 평균 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200년 기준 현재 국내의 불임 부부는 140만쌍이며, 결혼한 여성의 불임률은 13.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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