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준중증·중등증병상 모니터에서 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중환자·고위험군 치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거점전담병원 제도를 없애는 대신 해당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병상만 ‘코로나19 지정병상’으로 이름을 바꿔 중환자 치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올해 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40곳과 계약이 끝나면서 모든 거점전담병원 병상은 내년부터 (코로나19 치료 기능이) 종료된다”며 “21일부터 부분소개 (병원의) 병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점전담병원은 전체 병상을 비우거나(전체소개·16곳) 일부를 비운(부분소개·24곳) 곳으로 나뉘는데, 부분소개 병상(1149개) 약 70%(779개)부터 순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이다. 전체 거점전담병원 병상 4524개 가운데 몇 개 병상을 더 이상 코로나19 치료에 활용하지 않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병상,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축에서 제외한 병상은 코로나19 지정병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 병상을 일부 줄여도 겨울철 재유행 때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환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점전담병원은 운영 기간을 두고 몇십개에서 몇백개 병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단기간 많은 병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병원별로 병상의 탄력적인 조정은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일반 병상도 코로나 환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정(정부·지자체가 지정한 전담병상 중 거점전담병상을 뺀 나머지)·일반 병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상 감축에 공감하면서도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중소병원의 경우, (거점전담병원) 계약종료 뒤에도 일반환자를 볼 수 있도록 3~6개월간 일부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회생 시간을 줘야 한다”며 “코로나 환자를 보기 위해 고용한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형민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응급의학과)는 “(거점전담병원 운영) 계약종료는 코앞인데 정부가 구체적 계획은 아직”이라며 “거점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할 게 아니라 평상시엔 일반 진료를 하고 감염병 환자가 많아지면 감염병 병원으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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