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 등 지자체들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지자체가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제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전과 충남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 지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지휘 권한으로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방역 지침 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재난안전법(15조3항)에 따르면 중대본부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방역당국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질병청도 역시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 가능하지만, 완화된 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도록 협의·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실내마스크 해제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이달 말에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5일 토론회 의견과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표들을 보고 기준을 충족하면 벗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지표들이 진전되면 조금 더 일찍 벗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단장은 “동절기 백신(2가 백신) 접종률, 사망자 숫자 등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기준 등이 담긴 로드맵을 늦어도 30일 안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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