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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단독] 복지부-기재부, 건강보험 국고 지원 ‘5년 연장’ 합의

등록 2022-12-22 13:08수정 2022-12-23 10:49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5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22일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두 부처는 건보 국고 지원을 얼마나 더 지속하느냐를 놓고 견해차가 커 정부 방침을 확정짓지 못했다. 지난 6일 국회 복지위 회의에서 복지부는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5년 연장안을 낸 반면, 기재부는 1년만 지원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마다 건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건보 국고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해짐에 따라 여야는 다음주 중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화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안과 다른 개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위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뒤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이날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2022년 12월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에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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