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들이 서울의 한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한겨레> 이종근 기자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수술과 같은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의’가 종합병원 응급실에 24시간 상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된 것으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을 지난해 49.6%에서 2027년 60%까지 높이고, 병원 내 사망률은 같은 기간 6.2%에서 5.6%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뇌출혈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일부 시·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종합병원 응급실의 최종 치료 역량도 높인다. 현행 기준상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24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처럼 전문의 1명이 24시간 상주하도록 인력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입원실·수술실 등을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응급환자를 위해 비워두느라 발생한 기회비용은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 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취약지에 순환 근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소방·의료진의 정유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이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위임 규정도 만든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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