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한 국외 직구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된 성 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중 하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입이 잦은 해외 직접구매 식품 3천개를 검사해 위해 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주로 성 기능 개선, 근육 강화,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웠다.
16일 식약처는 “해외 직구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 직구제품 3천개를 검사한 결과, 273개 제품(9.1%)에서 국내에서 반입이 차단된 위해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마다 해외 직구제품 안전성 검사를 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관세청·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업해 통관 보류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국내반입이 차단된 273종 가운데 75개 식품은 성 기능 개선을 표방했는데, 검사 대상이 된 제품 46%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 성분이 나왔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심근경색과 심장 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요힘빈은 동물용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심박 수 증가와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이 밖에 근육 강화(61개), 다이어트(60개), 면역력 향상(9개)을 내세우거나, 갱년기 증상·전립선 질환 치료 등 질환 개선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제품(68개)에서도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근육강화 효과를 내세운 식품에선 오남용할 경우 남성 탈모·고환축소, 여성 생리불순 등을 일으키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심장마비·뇌졸중 등 우려가 있는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이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식품에선 ‘센노사이느’ 성분이 검출됐는데, 체지방 분해·감소 효능은 없고 많이 먹을 경우 되레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한다. 갱년기 증상 개선 같은 의학적 효과를 내세운 식품에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블랙 코호시’, ‘피지움’ 도 확인됐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창 갈무리.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 직구 식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7~2021년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구매가 780만건에서 2669만건으로 약 242% 증가하는 등 위해 식품 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식품을 직접 구매하기 전 반드시 국내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먹기 전 섭취 방법과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