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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보공단, ‘46억 횡령금’ 보전 명분 임직원 모금 ‘강제성 논란’

등록 2023-02-16 22:33수정 2023-02-16 22:50

‘임원 및 1·2급 간부 직원 대상, 연말정산 기부금 처리’ 명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임직원을 대상 모금을 통해 3억원 이상을 모아 강제 모금 논란에 휩싸였다. 공단 쪽은 강제 모금 사실을 부인하며 저소득·취약계층 체납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사내 게시판을 통해 875명으로부터 약 3억4399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를 보면, 건보공단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참여 대상을 ‘임원 및 1·2급 간부 직원’으로 하고, ‘성금은 연말정산 기부금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건보공단 쪽은 직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강제였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횡령 사건을 개인 일탈이 아니라고 공단 임직원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직급에 따른 금액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모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 체납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전날인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간부 직원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금을 활용해 징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해나갈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인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아무개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9월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보류액 총 46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최 전 팀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채권 압류를 당한 요양기관에 공단이 지급을 보류한 요양급여비 등을 자기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빼돌린 뒤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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