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고, 환자 심장이 멈췄을 때 1차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응급구조사의 기존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던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심정지 1차 치료제) 투여△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정맥혈 채혈△심전도 측정 및 전송△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는 것) 및 절단이 추가됐다.
이 논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한정돼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조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그간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기도 유지 등 의사 지도가 필요한 4종과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10종 업무 등만 규정됐다. 1999년에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 때문에 1분1초라도 더 빠른 조처가 필요한 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환자에 △빠른 투약△심전도 검사△채혈 등으로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뤄지기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9년 2월 숨진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 전문가들은 환자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응급구조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이날 중앙응급의료위는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또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안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년)도 논의했다. 계획안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된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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