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이 동시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는 이번 집단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감염자나 법 위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ㅎ 산후조리원에서 한 공간에 있던 신생아 12명 중 3명이 RSV에 감염돼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돼
이날 퇴원했다. 또 다른 신생아 2명도 의심 증상은 있었으나 RSV 감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특실의 경우 2주에 2500만원으로 유명 연예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RSV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성인 대부분은 감염 후 1∼2주 안에 회복된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영아나 미숙아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세기관지염(폐의 작은 기도의 염증)과 폐렴을 유발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밀집한 산후조리원은 RSV뿐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감염병 등 질병에 걸린 이들은 약 2045명으로 그 중 1165명(57%)이 신생아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또는 질병 발생이 의심될 경우 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질병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늑장 조치하거나 발병을 은폐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마쳤지만 추가 감염이나 필요한 위생조치 등을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집단감염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및 감염관리상황에 대해 정기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번 달 중 조사를 완료해 결과에 따라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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