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서울 보라매병원 등 시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2021년 9월15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기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정부가 간호대에도 의대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며 강의도 함께 하는 ‘임상 교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을 개정해 간호대에 임상 교수 임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200개 대학(전문대 포함) 간호학과 교수 3027명 가운데 의과대학처럼 병원에서 일하며 대학 교육도 하는 이들은 1명도 없다. 교수 1만1553명 중 9669명(83.7%)이 임상 교수(2019~2021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조사)인 의대와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과정에 갖춰야 할 임상 교수 규모 및 기준을 포함시켜, 이에 미달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한 대학은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서 일한 현직 간호사 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임상 교수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간호대학에 임상 교수를 두면, 교육 내용과 실제 간호 현장의 괴리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현재 각 대학은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임상 실습 현장지도자’로 위촉하고 학생들을 이러한 지도자가 있는 병원으로 보내 실습교육을 하지만, 교원이 아닌 신분의 간호사가 환자를 보며 교육까지 하는 덴 한계가 있다. 학생들 역시 내실 있는 교육을 받기 어렵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성인간호학)는
“실습 지도 교원을 병원 안에 두자는 게 임상 교수 제도화”라며 “계속 실무를 하면서 대학 교육과 최신 임상 사이 괴리를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대 임상 교수 제도화 관건은 대학의 투자 의지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임상과 연계되는 교육은 대학들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증이나 평가만으론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대학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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