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에 에너지드링크 같은 고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걸 예방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의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 섭취를 주의하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중·고등학교 695곳 주변 편의점 안 고카페인(100㎖당 카페인 15㎎ 이상 함유) 음료 진열대에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드링크 한 캔(250~355㎖)에는 보통 카페인 60∼100㎎이 들어 있다. 몸무게가 60㎏인 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최대 섭취 권고량은 150㎎으로, 에너지드링크를 하루 2캔 이상 마시면 하루 카페인 최대 섭취 권고량에 육박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서울과 경기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314곳 안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험 기간에 고카페인 음료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사업을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5년 3.3%에서 2017년 8%, 2019년 12.2%로 늘었다. 또 2020년 조사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는 하루 3병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