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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노인 베이비부머’ 의료비 급증…건강보험, 감기 정도는 자기 돈으로?

등록 2023-04-04 16:54수정 2023-04-04 19:21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
2021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이 코로나19 음압격리병동에서 중증환자를 돌보는 모습.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2021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이 코로나19 음압격리병동에서 중증환자를 돌보는 모습.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저출산(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급증에 대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중증·필수의료 중심으로 다시 짜야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까지 보장하는데, 중증·외상·감염·분만 등 건강권 보장 범위를 좁히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에 조세 수입까지 더해 이 분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어주자는 주장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 참여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2020년부터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진단했다. 2020년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첫 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특히 정 교수는 노인이 유소년(0~14살)보다 의료비를 5.5배 더 사용한다고 가정해, 의료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에 의료비 변수 적용)를 자체 산출했다. 그 결과 2020년까지는 의료부양비 증가 추이가 건보료율 인상 추이와 비슷했지만, 2020~2022년 3년 간 건보료율 인상 추이에 견줘 의료부양비 상승폭은 더 가팔랐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정 교수는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공적 보장을 줄이고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보장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합해 ‘의료안전망 기금’(가칭)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치료 등 제외)이나 전체 의료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견줘 크면 이를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제각각 운영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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