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복근 만들어주는 진짜 역대급 보조제’,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새로운 식품·화장품에도 주요 광고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광고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나 탈모 방지 등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게시물 2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인플루언서 84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특별단속해 이 가운데 54명의 계정에서 이같은 허위·과대광고 관련 게시물을 확인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식품 효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체험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게시물이 많았다. 특히 문제가 된 전체 게시물 232건 가운데 178건이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불면증에 최고’, ‘성인병 예방’, ‘탈모 방지’ 등 문구로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도 64건에 이르렀다.
에스엔에스 불법·부당광고 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장품은 관련 광고물도 54건이나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41건은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었고, ‘보톡스’나 ‘필러’ 등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화장품을 시술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3건이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은 일반 식품이나 화장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에 행정처분·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런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내 ‘전문 정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