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5곳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재난 대비 및 대응 거점병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진행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의료 자원 및 주민 수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의료기관 수를 확보하지 못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지정이 필요해진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5곳 센터를 추가 지정했다. 특히 서울 서북권역(종로·용산·은평·마포·서대문·중구) 서울대병원과 경기 서남권역(수원·안산·오산·화성·안양·과천·군포·의왕시)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8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서울 서북권역은 서울대병원의 탈락 이후 다른 센터가 지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경기 서남권역은 인구 증가로 1개 센터가 더 필요해지면서 아주대병원이 다시 지정됐다. 이들 2개 센터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한 상태여서 이날 지정서 교부 뒤 운영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부산권역(부산·김해·양산·밀양·거제시)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경기 서북권역(경기 고양·김포·파주시 및 인천 강화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충남 천안권역(천안·당진·서산·아산시·예산·태안·홍성군 및 경기 안성·평택시)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등이 각각 선정됐다. 부산권역은 그간 적정 센터 수를 채우지 못했고, 경기 서북권역과 충남 천안권역은 인구가 늘어 추가 센터가 필요했다. 이 3곳은 내년 4월30일 전까지 법정 기준에 맞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는 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