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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 ‘아프면 쉴 권리’ 사라지나

등록 2023-05-12 06:00수정 2023-05-12 10:35

정부, 사업장에 휴가 독려 방침만
노동현장 “적극적 대책 필요” 지적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이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이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던 지원책도 한두달 뒤인 7~8월께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각 사업장 자체 지침으로 확진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 현장에선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심각’ 단계에서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공하던 혜택들도 사라진다. 일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에 대해 “(6월 ‘경계’ 단계로 하향한 이후) 한두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00% 이하 가구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 지급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입원·격리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하루 최대 4만5천원을 최장 5일치까지 받는다. 이런 지원은 2020년 2월 첫 지급 뒤, 3년5개월여 만인 오는 7~8월께 아예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지영미 청장은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길 경우, 노동자들의 ‘아플 때 쉴 권리’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 노동자가 2020년 한해 ‘아파서 쉰 기간’은 1.4일로 오이시디 최저 수준이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특히 연차휴가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일하고,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을 계기로 모든 질병에 대해 ‘아프면 쉴 권리’ 보장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는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등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엔데믹을 기회로 삼아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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