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교수는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 김헌주 복지부 생명윤리팀장은 “미국의 과학잡지 <사이언스>가 황교수팀의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생명윤리법 상 황 교수팀의 연구 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항에서 연구자들이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 논문 게재’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교수는 이 조항에 따라 연구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2004년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사이언스>가 이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황교수팀은 더는 법률상 연구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 팀장은 또 “황 교수팀의 체세포복제연구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부칙 요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연구팀이 없는 한, 법에 따라 ‘체세포 핵이식연구의 종류, 대상, 범위에 대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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