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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인라인·킥보드 ‘중대 과실’ 교통사고, 건강보험 못 받을 수도

등록 2023-05-22 11:39수정 2023-05-23 09:48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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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ㄱ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보 급여 600만원에 대해 ㄱ씨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며 환수 고지 처분을 했다. ㄱ씨는 건보공단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는데,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운행 경력, 도로 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정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가 낸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은 22일 도로에서 차로 간주하는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 신호위반·보도침범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2022년 4월20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살 이상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며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보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 행위를 일으킬 경우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경우 가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징수하는 처분을 한다. 이런 처분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인정을 받아야 ㄱ씨처럼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들이받은 환자가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 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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