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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단독] 재난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없이 “고통 입증하라”

등록 2023-06-04 18:46수정 2023-06-05 15:44

이태원 참사 67명 지원 연장 신청
입증자료 내고 심의결과 기다려야
지난달 20일 오후 열린 ‘거리에서 전하는 유가족의 두번째 100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과 시민 200여명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지난달 20일 오후 열린 ‘거리에서 전하는 유가족의 두번째 100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과 시민 200여명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ㄱ씨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신경과 치료를 받아왔다. 참사 직후부터 4월 말까진 정부의 진료비 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그나마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지난 5월 초엔 진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등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ㄱ씨는 자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임을 의료진 등에 또다시 설명하는 일 자체가 큰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4일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ㄱ씨처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신 질환을 앓는 이들 가운데 정부에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이는 67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참사 당일 현장에 있던 사상자와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구호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올해 4월28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했다.

이후엔 참사 피해자들이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에 지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지원 연장 신청을 받으며 의사 소견서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증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심의위원회’가 신청자들이 낸 자료를 검토해 진료비 지원 여부를 심의 중이다. 앞서 정부 지원 대상이던 ㄱ씨 같은 이들도 참사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증 자료를 내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사회·자연재난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심신 질환을 앓거나 악화하는 등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진료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다. 진료비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기간을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해 정하는 게 현실이다. 간병비에 대한 지급 기준도 없어,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나 세월호 참사 때도 실제 피해자들이 부담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 지원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 치료, 간병·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 의원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간병비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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