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복지부·의협,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발 뗀다

등록 2023-06-08 20:33수정 2023-06-09 08:56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8일 진통 끝에 의사 수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중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늘어난 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끝에 “복지부와 의협은 앞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쪽은 이를 위해 이달 셋째 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기존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와 의협 자체 분석 결과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미래 의료 수요를 분석하고, 수급 모니터링 등 사후평가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에서 국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견줘 2025년 5516명, 2035년 2만7232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다른 결과도 가지고 있다”며 “그 자료도 전문가 포럼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또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의협이 그동안 주장해온 안을 일부 받아들여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가 전액 보상을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연속근무 제한 포함 개선 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추계와 단계적 감축 △수련교육 내실화 지원 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공식 재개하는 자리였다. 2020년 9월4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를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 뒤 2년9개월여 만이다. 당시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10년간 4천명 추가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부딪친 끝에 중단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원인 중 하나로도 의사 부족 문제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2025학년도부터 확대된 의대 정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06년부터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3570명으로 512명 늘리는 내부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지난달 18일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도수치료 본인 부담 3만원→9만5천원…정부안 들여다보니 1.

도수치료 본인 부담 3만원→9만5천원…정부안 들여다보니

서울 ‘11월 폭설’ 117년에 한번 올 눈…원인은 2도 높아진 서해 2.

서울 ‘11월 폭설’ 117년에 한번 올 눈…원인은 2도 높아진 서해

첫눈 21㎝ 쏟아진 서울…“버스가 스케이트 타, 제설 덜 돼” 3.

첫눈 21㎝ 쏟아진 서울…“버스가 스케이트 타, 제설 덜 돼”

‘3차 코인 열풍’ 올라탄 청년들…“이번엔 안정적, 확실히 믿는다” 4.

‘3차 코인 열풍’ 올라탄 청년들…“이번엔 안정적, 확실히 믿는다”

“65살 정년연장은 단계적 적용…재고용 도입하면 ‘의무화’ 필요” 5.

“65살 정년연장은 단계적 적용…재고용 도입하면 ‘의무화’ 필요”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