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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소아과·산부인과 입원 안 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록 2023-06-20 15:32수정 2023-06-21 12:16

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입원환자 34% 이상이 중증환자여야 한다.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진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에 대해서는 환자가 상시 입원이 가능하도록 진료 체계를 갖춰야 상급종합병원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오는 30일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기준 전국 45곳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 등 어려운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일반 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대형병원이다. 복지부는 3년마다 임상 능력과 시설·인력 등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재지정한다. 오는 7월 1일∼31일 종합병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2월 말 선정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새 지정기준은 평가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진료한 입원환자 중 중증(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가 34% 이상인 곳만 상급종합병원이 되게끔 했다. 기존 중증환자 비율 30%보다 조건이 강화됐다. 전문진료질병군은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나 치사율이 높거나 희귀질환인 까닭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반면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증(단순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은 기존 14%에서 12%로 낮췄다. 300병상당 1명 이상의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를 둔 곳과 병상 10% 이상을 중환자실로 확보한 곳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에 감기 같은 경증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의 경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춘 곳만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대형병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2026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는 중증소아 응급환자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분담률 등도 평가지표에 추가된다. 전국 혹은 권역 안 다른 의료기관 등과 비교해 중증 응급환자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를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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