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청각·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을 살 때 제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같이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외품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글자와 음성, 수어 영상으로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산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80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오는 12월 도입을 목표로 생리대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바코드를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스캔하면 글자와 음성, 수어 영상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저장방법, 사용 기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생리대 상품명과 크기 등 기본적인 의약외품 정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상현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농아인 등이 의약외품 정보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점자를 생리대 등 일부 의약외품에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 안에서 음식점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한데,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용객 편의가 증대되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기준을 마련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감기약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에 대해선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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