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이 완화된다고 하는 등 생리용품에 대한 온라인 거짓·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곳을 지난 5월 24일부터~6월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222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가 된 내용은△무허가 제품의 해외 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인 ‘위생팬티(면 팬티)’를 생리혈을 위생 처리할 수 있는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광고 31건(14%)이었다. 특히 생리대에 대해 ‘생리통이 완화된다’, ‘항염·항균 작용을 해 가려움증, 악취, 세균 번식, 피부 트러블 등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등으로 홍보한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에 대한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를 광고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검증을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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