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20일 서울대 수의대 실험실 등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줄기세포 오염 사고는 연구원들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줄기세포 오염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9일 서울대 수의대 본관 실험실과 가건물 등에서 동시에 오염 사고가 발생해 2~7번 줄기세포들이 폐기된 것에 비춰, 누군가 고의로 오염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 왔다. 그렇지만 검찰은 연구원들의 실험 기록과 증언 등을 통해 연구원들의 실수로 오염사고가 발생해 줄기세포들이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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