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광고했으나 타르색소를 쓴 마카롱. 식약처 제공
색을 내기 위한 합성 착색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보다 비싼 천연색소로 마카롱을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로 만들었지만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속여 마카롱을 판매한 4곳을 비롯한 법 위반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 디저트로 떠오른 마카롱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20개소 대상으로 지난 5~6월 집중 점검한 결과다.
마카롱을 만들 때 타르색소를 사용했으나 천연색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 업체는 경남 진주 ‘플레이스그라운드’와 경기 남양주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 강원 정선 ‘상상초콜릿’, 경기 구리 ‘달콤한파티’ 등 4곳이다.
타르색소란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 착색료로 주로 사탕, 음료수 등 가공식품 제조에 많이 활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4곳 업체가 사용한 타르색소가 허용 기준치를 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천연색소를 썼다고 광고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음이 적발된 것”이라며 “음식점·커피숍 등 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제품을 만들 때 원료 함량을 미리 신고할 의무가 없어 타르색소 사용 정도가 허용 기준을 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남 창원의 ‘오늘은 마카롱’은 국내에선 등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아조루빈’ 색소로 마카롱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아조루빈은 유럽 등에선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겠다는 신청과 이에 따른 등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적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