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발 보조기 비교.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발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18살 이하 장애아동들이 신발에 넣어 사용하는 보조기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발 보조기를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발 보조기는 단단한 재질 만들어져 발 중간 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제품으로, 신발에 넣어 사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발 변형으로 인해 발 교정·보완이 필요한 18살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 아동 5000여명이다.
그동안은 발 교정이 필요한 장애아동들 발에 맞춘 교정용 신발에만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됐다. 교정용 신발은 디자인이 투박하고, 또래가 신는 신발과 다르게 생겨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들이 착용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교정 효과가 떨어져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4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발 보조기는 운동화 안에 넣어 신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의사(전문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 검수를 받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구입액의 90%를 양쪽 발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는 1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원칙이지만, 성장·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보행 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