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연합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라면은 유통기한보다 최대 100여일 뒤 먹어도 괜찮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2일 유탕면(라면)을 비롯한 17가지 식품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새로 공개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법을 지킬 경우 안전한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과 다르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유탕면(8개 제품,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음) 유통기한은 92∼183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간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은 183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291일이었다. 어육소시지(2개 제품) 유통기한은 90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은 112∼180일, 조미김(1개 제품) 유통기한은 183일, 소비기한은 207일이었다.
식품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먹을 수 없다고 인식해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1년간은 소비기한 적용 계도 기간으로 두기로 했고, 우유류(비타민 등 넣은 강화우유나 바나나맛 우유 같은 가공유 제외)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식과 동일하다.
자료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식약처가 내놓은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품별 실험을 바탕으로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세균수와 대장균, 수분과 산도, 겉모습과 냄새 등을 조사해 ‘품질안전한계 기간’을 설정하는데, 통상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80∼90%,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한다. 식약처 고시에 따라 영업자는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거나 식약처가 제시한 참고값 범위 안에서 자사 제품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 쪽은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 기간보다는 짧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으면 맛과 품질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식중독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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