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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오늘부터 독감처럼 관리…무료 검사도 끝

등록 2023-08-31 11:15수정 2023-08-31 17:20

지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졌다. 2020년 1월20일부터 매일 이뤄진 확진자 전수 집계도 중단되고,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양성자)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2급 감염병과 달리,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만 필요하다. 질병청은 내년 1월 표본 감시로 전면 전환하기 전까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527곳 양성자 중심으로 유행을 감시한다.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보기 위해 별도 체계를 둔 것이다. 각 의료기관이 주 1회 양성자 정보를 신고하면, 질병청이 그다음 주에 성·연령·지역별 발생 추이를 발표하는 식이다. 입원환자와 사망자도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통해 전수가 아닌 표본 감시가 이뤄진다.

진료비 5000원(의원 기준)만 내면 되면 무료였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도 유료화된다. 이날부턴 2만∼5만원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이 정하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60살 이상과 12살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과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7960∼881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은 60살 이상, 요양병원 등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1명 등이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무상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비는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 등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고액 치료비만 연말까지 전액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은 이날부터 전면 중단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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