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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라식·라섹 수술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의사 처방을 받아 저렴하게 살 수 있던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세배 이상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분류해온 인공눈물에 대해, 더 이상 건보 적용이 필요 없다는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달 6일 공개한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17일 보면,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외인성 질환)에 대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투약은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건성안증후군이나 자가면역질환인 셰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고열과 함께 전신 피부에 붉은 반점 발생)같이 신체 내부 요인에 의한 질환에 대한 투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되 1회 혹은 연간 의사 처방량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인공눈물로 불리는 제품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내외에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때 자주 쓰인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는 금액은 연 2315억원 정도다. 이번 심의 결과가 건보 적용에 반영되면 일부 환자의 인공눈물 구매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회용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60개가 들어간 1상자당 9천∼2만3천원 정도다. 현재는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 환자가 약값의 30%인 3천∼7천원을 부담하지만, 비급여로 전환되면 전액(9천∼2만3천원)을 내야 살 수 있다.
심평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는 의학적 치료 유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적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약평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심평원은 “과거 별도의 평가 절차가 마련되기 전 (건보 적용 의약품으로) 등재됐던 약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가 큰 제품에 대해 건보 적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용성이나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다음달 초까지 제약사들로부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늦어도 12월까지 외인성 질환에 대한 인공눈물 투약 건보 적용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