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6살 미만 어린이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3천원~7천원의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내는 진찰료 부담도 환자 연령과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400원∼1500원 늘어난다. 올해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분만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분만 1건당 55만원∼110만원의 추가 보상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분만·소아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아의료 정상화 대책 목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나 해당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6살 미만 환자를 처음 진료(초진)할 때 지급하는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을 신설해 해마다 약 3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1살 미만 환자 초진 땐 7000원, 1살 이상 6살 미만 환자 초진 땐 3500원의 진료비를 더 받게 된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초진 진찰료(1만7320원)에 견줘 1살 미만은 40%, 1∼6살은 20% 증액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추가 보상을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이 나눠 부담한다. 이런 까닭에 1살 미만 환자의 경우 초진 때 본인 부담금은 지금보다 400원(의원 기준)∼1400원(상급종합병원), 1∼6살은 700원(의원)∼1500원(상급종합병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서울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이뤄질 경우 지역수가를 적용해 1건 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또 분만실을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엔 안전정책수가 55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 단위 의원에서 자연 분만이 이뤄질 경우의 수가는 기존 79만원에서 134만·189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수가는 78만원에서 133만·188만원으로 증액된다. 분만 수가 인상에도 26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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