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의사들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소비자·법률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 기피 해소를 위해선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형사처벌 면제 확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조정(의료인 및 피해 당사자 주장 등을 근거로 조정기관이 합의안 도출해 양쪽 간 동의)이 이루어진 의사들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의료사고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병에 이르게 된 경우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동안 위험이 큰 수술이나 분만 같은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이런 방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 완화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며 “형사처벌 특례 확대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먼저 하고,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머리발언에서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사 수보다는 의료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의대 정원을 책정한다면 증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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