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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소득 줄여서 ‘건보료 꼼수’ 부리다간, 소급 징수 나온다

등록 2023-11-07 08:00수정 2023-11-07 13:07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배우 ㄱ씨는 2021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작품 출연이 끝났다는 내용의 해촉 증명서를 냈다. 소득이 갑자기 줄었으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달라는 조정 신청을 위해서였다. 건보공단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해 동안 월 건보료 44만원을 부과했다. 애초 부과하려던 월 건보료 116만원에 견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2022년 11월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넘어온 ㄱ씨의 소득을 확인해보니, 전년도 소득은 건보료를 매기는 데 활용된 소득보다 1억4천만원 가까이 많았다. 건보공단은 그가 1년간 총 971만원의 건보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ㄱ씨처럼 소득을 적게 신고해 건보료를 회피하는 꼼수가 어렵게 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12월 건보료가 조정된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을 확인해 다시 보험료를 매기는 정산을 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료 납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토대로 올해 내는 건보료가 결정된다. 국세청이 매해 10월께 전년도 소득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건보료를 새로 매겨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 반영에 시차가 있다 보니, 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내야 하는 부담까지 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폐·휴업이나 퇴직·해촉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건보료 조정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책정하는 월 건보료를 변경해주고 있다. 다만 ㄱ씨처럼 조정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받지 못한 건보료를 내게 할 법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보료 조정 근거가 된 소득과 실제 소득을 비교해 사후 건보료를 정산하는 법 근거를 마련했다. 정산 대상은 전년도에 건보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와 일부 직장가입자(월급 이외 임대·이자·배당 등 연 2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납부한 경우)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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