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으로 만든 불고기처럼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 표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대체식품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할 때 적용된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을 갖도록 제조한 제품이다. 지난 8월 식약처는 고시에 대체식품 정의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체식품 포장에 ‘대체식품’ 용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고,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스에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 문구를 적는 방식이다.
제품명은 해당 식품이 동물성 식품으로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표기해야 한다.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가 드러난 경우 불고기, 햄버그스테이크처럼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식물성 불고기’·‘콩으로 만든 햄버그스테이크’ 등이다.
그러나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등 1차 산물 명칭은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식물성 돼지고기’·‘아몬드 우유’ 같은 제품명 표기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다만 두유, 콩고기 등 지금까지 관용적으로 써온 용어는 소비자가 이미 제품에 동물성 원재료가 함유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봐 표기를 허용했다.
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미트 프리’(meat free)라는 문구를 적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하거나, 콩으로 만든 제품에 햄·소시지 등 다른 식품 유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번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 경우 시정 권고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논의해 마련됐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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