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아이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소아용 의약품 성분 6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를 열어 소아용 의약품 성분 6종(7개 품목)을 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 필수의약품 가운데 66종(70개 품목)은 지정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해 공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처를 한다.
새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해열·진통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및 정제 △기관지 천식·유아와 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하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폐렴·신우신염·급성기관지염 등에 쓰이는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기관지 천식·급성기관지염 등에 쓰이는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진정·간질 등에 쓰이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영유아 및 소아의 설사 시 사용하는 포도당·염화나트륨·시트르산칼륨수화물·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 등 6종 7개 품목이다. 모두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적인 의약품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