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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허리 디스크·알레르기 비염 치료용 한약도 건보 적용…내년부터

등록 2023-12-20 18:39수정 2023-12-20 19:2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안면신경 마비 등 일부 질환 치료를 위한 한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내년 4월부턴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한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치료용 한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보상)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시범사업은 올해 10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은 안면신경 마비와 월경통, 65살 이상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 치료를 위한 한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내년 4월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추가된다. 환자 1명당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만 건보 적용이 가능했으나 연간 2개 질환, 질환별 최장 20일분까지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진 의료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건보 적용 한약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턴 환자 본인부담률이 의원급 30%, 병원급 40%로 내려간다.

내년 1월1일부터 소아 희귀질환인 ‘총상 신경섬유종’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총상 신경섬유종은 소아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생해 심각한 외모 변형을 일으키는데 혈관이 많은 부위에 발병하면 수술이 불가능해 치료제가 필요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 캡슐’이란 치료제가 있지만 환자 1명당 연간 투약 비용이 2억8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연간 투약 비용이 101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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