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의 상관관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의사가 현행 법률로 정한 아토피 피부염 검사 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 소원은 식품 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 원인이라는 방송이 나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첨가물의 인과관계를 가리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 전문 서울AC(Allergy Clinic) 의원 노건웅 박사(소아과 전문의)는 아토피 증상 검사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알레르겐)에 대한 검사를 최대 6종 이내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헌법소원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노박사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는 알레르겐에 대한 면역 반응검사를 최대 6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험물질이 묻어있는 패치를 피부에 붙여 이상반응을 평가하는 `첩포시험'에 대해서도 30종목에 한해서만 검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고시는 시험물질을 피부에 떨어뜨리고 상처를 낸 뒤 나타나는 피부의 발진 등으로 알레르기 유무를 판단하는 `피부단자시험'에 대해 55종목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물질을 직접 주사하는 피내반응시험은 20종목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알레르기 검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더 많은 종류의 검사가 필요하거나 환자의 희망으로 최대 55종목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노 박사의 설명이다.
노 박사는 "아토피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달리 음식이나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원인을 가리려면 가능한 한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자신의 경우) 기본적으로 환경적 요인 44종과 음식 130종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이상한 규정 때문에 검사료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토피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시험항목 수를 임의로 규제한 것은 엄연히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항목 수를 초과한 검사비를 의료인이 부담토록 한 것은 이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세대의대에서 소아 면역학과 알레르기학 관련 연구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노 박사는 삼성제일병원 알레르기클릭닉 전담의사와 성균관대의대 조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 미시간대에서 초빙교수로 연구 활동을 했다. 그는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성과를 저명 국제학술지(사이토카인)에 게재해 주목을 받았으며 2000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이 없다는 주류 이론을 뒤집고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를 내놔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김길원 기자 (서울=연합뉴스)
연세대의대에서 소아 면역학과 알레르기학 관련 연구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노 박사는 삼성제일병원 알레르기클릭닉 전담의사와 성균관대의대 조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 미시간대에서 초빙교수로 연구 활동을 했다. 그는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성과를 저명 국제학술지(사이토카인)에 게재해 주목을 받았으며 2000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이 없다는 주류 이론을 뒤집고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를 내놔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김길원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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