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된 일본 감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유행하는 겨울철 독감에 잘 듣는다며 일본 감기약 등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 5개 협회·기관과 함께 1∼11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 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탈모 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국외에 있는 업자가 일본 감기약, 미국 탈모 치료제 등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국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 사례도 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외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유통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이런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뒤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