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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신문법 찬성, 반대의 2배…기자 230명 여론조사

등록 2006-04-19 19:39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하는 기자가 반대하는 기자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가 13~17일 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문법에 대해 45.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29.1%에 그쳤고, 나머지 25.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은 찬성이 신문법보다 더 높은 56.1%로 나왔으며, 반대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5.6%와 18.3%였다. 특히 근무기간별로는 경력 11년 이상인 고참 기자들의 찬성 비율(신문법 52.2%, 언론중재법 65.6%)이 높았고, 직급별로는 평기자보다 간부급의 찬성 비율(신문법 54.8%, 언론중재법 64.4%)이 높았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선, 조사 대상의 38.3%가 ‘헌법 불합치 등 절충적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헌 판결’ 예상도 33.9%로 거의 비슷했다. 반면 위헌 판결 예상은 8.7%밖에 되지 않았다.

동아·조선일보사가 지난해 낸 신문법·언론중재법 헌법소원은 지난 6일 공개변론이 열렸고, 6월 말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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