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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줄기세포 논문조작’ 6월20일 첫 재판

등록 2006-05-15 23:12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6명의 사건을 형사합의 26부(재판장 황현주)에 배당했으며, 다음달 20일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특경가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선종 연구원은 업무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천·강성근·윤현수 교수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황현주 부장판사는 “법원의 증거 분리제출 방침에 따라 공판이 열리면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필요한 증거를 법정에서 제출해 공방을 펼칠 것”이라며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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