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된다. 또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환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료타운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병원에 투자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을 못받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오는 2008년 말 미국 뉴욕장로교가 인천 송도지구에 병원(300병상) 문을 여는 것에 맞춰 외국인 환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지역에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료타운에는 외국인 투자자 외에 국내 병·의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현재 국내 병·의원에는 금지된 해외환자 알선과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단지 외에 호텔·온천·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축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의료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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