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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외국업체 HB-DTP백신 독점권 무효”

등록 2006-06-11 19:11

특허법원…국내서 생산·수출길 열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최성준)는 B형간염·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접종 효과를 지닌 ‘에이치비-디티피 백신’에 대한 벨기에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독점적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992년부터 벨기에 제약회사가 공급을 독점해온 에이치비-디티피 백신을 국내 업체도 생산·수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 백신의 제조 기술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특허를 내기 4년 전에 이미 국내 대학원생이 논문을 통해 발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독점적 특허권이 인정돼선 안 된다”는 국내 제약업체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옛 녹십자백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유럽특허청 항고심판원도 똑같은 결정을 내려, 벨기에 회사의 유럽 독점권도 깨진 상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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