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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호흡기 장애인 가정내 산소치료 건보 적용

등록 2006-07-17 20:40

7월 18일 간추린 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9월부터 호흡기 장애인을 비롯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는 호흡 때 기도가 막혀 보통 때도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로 인위적인 산소 흡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병·의원에 입원을 해 산소치료를 받을 때만 보험적용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 복지부는 또 항문을 막았거나 방광을 들어낸 환자들의 대소변 배출을 위해 환자의 몸에 배출관을 만들어 부착한 주머니 등인 장루·요루 용품을 병원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사더라도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의수·의족 등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전액 자비로 구입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사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 쪽이 제작·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보장구 구입절차도 고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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