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추진
고소득자 보험료 징수
고소득자 보험료 징수
앞으로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가 돼 일정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자와 주식 배당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금융소득 보유자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를 구체적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이나, 금융소득자 전반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연간 1억원 이상의 배당소득 등을 올리는 금융소득자 17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면제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돼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무원 연금 등을 연간 25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연금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보다 보험료가 더 많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은 적용할 계획이 없고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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