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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검진기관 99% 위법·부실진료

등록 2007-02-21 20:34

산재도 ‘정상’ 판정…유해물질 취급 66만 노동자 두번 울다
120곳 중 1곳만 ‘제대로’ 진료
일반의·수련의에 맡기기 일쑤
“사업주 눈치…수익성 낮은 탓”
노동부 지정취소·정지등 조처

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 기관 가운데 단 1곳을 뺀 119개 기관(99%)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한 진료·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 119곳 가운데 3곳을 지정취소했고, 48곳을 3개월 이상 업무정지, 45곳을 3개월 미만 업무정지 처분했다. 또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3곳은 시정조처했다.

노동부의 점검 결과를 보면,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의사나 수련의가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진단을 한 경우가 많았다. 또 산업의학 담당 의사가 없거나 담당 의사가 병원에 나와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법률상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나 산업의학과 4년차 이상 전공의 등으로 제한돼 있다.

어떤 병원의 의사는 유해물질 사업장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산업재해로 판정해야 하는데도 ‘정상’이라고 판정했다.

또다른 병원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자마자 시행했다. 원래 작업을 마친 뒤 실시해야 하는 이 검사에서 이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병옥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비용을 모두 사업주가 대다 보니 병·의원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특수건강진단의 수익성이 떨어져 병·의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에 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는 노말헥산 등을 포함하고, 주요 장애 신체기관을 검사하는 ‘표적장기 검사’도 도입하는 등 검사항목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일반·특수 건강진단 시기를 분리해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의 특성을 배려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란 톨루엔, DMF, TCE 등 177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 66만8천여명(2005년말 기준)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2006년말 현재 대학병원 36곳, 보건협회 15곳, 산재의료관리원 7곳, 일반 병·의원 등 62곳이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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