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임승차 내역
월소득 280만원이상 697명 등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제도 ‘구멍’ 2년 납부 회피할수 있어…보완 장치 시급
제도 ‘구멍’ 2년 납부 회피할수 있어…보완 장치 시급
배아무개(47)씨는 달마다 32만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낸다. 2000년 2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한 달도 거른 적이 없다. 그러나 배씨는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에는 2005년 3월부터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덕분이다. 돌려받는 몫이 확실한 국민연금은 내고, 건강보험에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없이 혜택만 챙긴 셈이다. 실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만 해도 국민연금에 신고한 월소득은 360만원을 넘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조사 대상자의 월소득 분포
박성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팀 차장은 “올해부터 매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피부양자 등의 자격 기준을 심사하고 있다”며 “연금공단에 소득을 신고할 땐 연금 혜택을 더 받으려고 다소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금공단과 온라인상의 교차 검토도 추진하고 있다. 정세라 김양중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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