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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환자 43명 한 방 몰아넣고 전문의 15명 정원에 4명만

등록 2007-06-11 18:58수정 2007-06-12 00:43

정신병원 의료인력 현황
정신병원 의료인력 현황
정신병원 ‘인권침해’ 심각
장복심 의원, 복지부 조사 공개

지난해 말 경남 양산의 정신과 전문병원인 형주병원의 입원환자는 852명이었다. 이들의 주치인인 정신과 전문의는 4명으로 정원보다 11명이나 부족했다. 입원환자 60명에 정신과 전문의를 한 명씩 두도록 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이 병원에 필요한 전문의는 15명이다.

또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환자들은 6개월에 한 차례씩 계속 입원할지를 따지는 입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병원에선 주치의 4명이 입원환자 800여명의 퇴원 여부 등 ‘운명’을 결정해왔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은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 이 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났다.

입원심사 빼먹거나 통보 않기도

보건복지부가 국내 민간 정신병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좁은 병실에 환자를 여럿 수용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무더기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0병상 이상 민간 정신병원 189곳을 서면조사한 뒤 시설과 인력 등이 열악한 하위 10% 13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13개 병원 가운데 12개 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1~11명씩 모자랐다. 또 간호사도 5개 병원이 1~18명씩 모자랐다.


경남 양산의 벧엘병원은 43명의 환자를 한 방에 몰아넣었다. 한 공간에 침대 43개를 줄줄이 늘어놓고 공동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병실 운영은 관리자한테는 편하지만, 환자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신보건법은 한 병실을 최대 10명까지만 쓰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정신보건법에서는 모든 환자들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의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첫 입원 때나 입원 연장 때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는 입원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에선, 입원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병원이 13곳 가운데 8곳이나 됐다. 복지부는 “중증 환자들은 몰라도, 경증 환자들은 본인이 심사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데 이를 무시하는 관행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입원심사를 아예 빼먹은 곳도 있었고,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보호자’ 동의를 받은 병원도 12곳이나 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는 현장조사 범위를 서면조사 결과의 하위 20% 수준으로 늘리고, 50병상 미만 의원급 가운데 일부를 현장 조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장 의원실의 김용천 보좌관은 “복지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서면조사를 벌였지만, 자료 공개에 인색해 충분한 실태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병원이 수익을 위해 강제입원을 조장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정신병원 인권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s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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