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용목적 아닐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환자들에게 단순 비만 진료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가 “부당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클리닉 의사 윤아무개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비만 치료’가 비급여 대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지방흡인술’ 등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만 치료도 요양 급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단순 비만 진료를 한 뒤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소화불량 등 병명을 적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고,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준 이유로 업무정지 1년 및 2100만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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