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몸짱 열풍으로 오·남용 우려”…20개 품목 대상
‘몸짱’ 열풍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근육강화 보조제의 구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제재 20개 품목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5일치 이하의 분량을 의사의 처방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 의약품은 단기간에 근육을 키워주고 지구력, 적극성 등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어 스포츠계에서 남용되다가 일반인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다. 1988년 벤 존슨이 100m 달리기 금메달을 박탈당했던 것은 금지된 이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메이저리그의 배리 본즈 등이 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식약청 쪽은 “국내에서는 연예인은 물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근육을 키워 ‘몸짱’을 만들려는 욕심에 오·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남용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먹는 약과 주사약으로 ‘테스토정’ ‘킥커정’ 등 2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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