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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여고생 하루 캔커피 2개 마시면 해롭다

등록 2007-09-27 20:05

일상 식료품의 카페인 함유량과 하루 섭취기준
일상 식료품의 카페인 함유량과 하루 섭취기준
식약청, 카페인 섭취기준 마련
녹차·콜라·초콜릿도 주의해야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두 개를 마시면 카페인 섭취 안전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취약 계층(임산부·미성년자)의 카페인 일일섭취 기준량 설정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인 카페인 섭취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카페인 섭취 실태와 식품별 함량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하루 섭취 기준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3~19살) 체중 1㎏당 2.5㎎ 이하로 책정됐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음료수나 주전부리에는 카페인 함유량이 만만치 않다. 예컨대 표준체중이 23.8㎏인 6~8살 남자 아이가 콜라 1캔(250㎖, 카페인 23㎎), 초콜릿 1개(30g, 카페인 16㎎), 커피맛 빙과 1개(150㎖, 카페인 29㎎)를 섭취할 경우 카페인 하루 기준치 60㎎을 훌쩍 넘긴다. 또 가정과 사무실에서 흔히 마시는 커피믹스는 12g 한 봉에만 평균 69㎎의 카페인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 쪽은 “적당한 카페인은 피로를 풀어주고 이뇨 작용으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과잉 섭취 땐 불안,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므로 섭취 기준량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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