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령자 28만명 추산”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출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만원의 출산비를 따로 지급하는데도 대상자 대부분이 몰라서 돈을 받아가지 않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청의 출생아 수는 186만여명인데, 건강보험 기록상 분만 관련 의료비가 청구된 158만여명을 빼면 28만여명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들 가운데 출산비를 타간 사례는 2300여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출산비 지급은 통합 건강보험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행돼, 지난해 11월에는 7만여원이던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올랐다.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공단 홈페이지(nhi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인근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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